제정 2020. 1. 15.
개정 2021. 1. 15.
제1조【목적】 미래 지향적 부동산학 및 부동산활동의 발전을 이끌어 우리나라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해 한국부동산학회의 상(賞)을 제정해 수여한다.
제2조【상의 구분】 한국부동산학회의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김영진 부동산학상
2. 김영진 부동산학 공로상
3. 학회상
가. 부동산학 공로상
나. 부동산학 학술상
다. 부동산학 학술발표상
라. 부동산학 영감상(靈感償)
4. 학회정관의 목적에 부합한 상
제3조【상의 규정】 ① 부동산학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개정 2021.1.15>
1. 김영진 부동산학상:최초 종합응용과학으로써 부동산학을 정립한 김영진 교수의 학문적 철학과 사상을 계승 · 발전시켜 공헌한 대표적 학자 또는 부동산분야의 창의적, 미래지향적인 연구 성과로 저마다의 사회 및 나라에 공헌하거나 인류사회에 공헌하여 특별한 영감을 주는 대표적 학자 등에게 수여한다.
가. 후보자추천 :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, 대학교 총장 또는 학장, 한국부동산학회가 의뢰한 주요 학회 학회장, 김영진 부동산학상 위원회 · 추천위원회 관련 교수 10인 이상
나. 선정 : 김영진 부동산학상 위원회
다. 수여 : 김영진 부동산학상 위원회 위원장
라. 주관 · 시행:김영진 부동산학상 위원회 · 부동산학기념사업회
마. 추천서 및 구비서류:별도양식에 의함
2. 부동산학 시조 부동산학 공로상 :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부동산학 연구업적 · 부동산학회 활동업적 · 부동산학 교육활동업적 · 부동산정책활동업적 · 부동산실무활동업적 · 국민부동산활동 기여업적 등으로 우리나라 및 인류사회에 공헌한 분 또는 기관에 수여한다.
가. 후보자추천 :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, 대학교 총장 또는 학장, 한국부동산학회가 의뢰한 주요 학회 학회장, 김영진 부동산학상 위원회 · 추천위원회 관련 교수 3인 이상
나. 선정 : 김영진 부동산학상 위원회
다. 수여 : 김영진 부동산학상 위원회 위원장
라. 주관 · 시행:김영진 부동산학상 위원회 · 부동산학기념사업회
마. 추천서 및 구비서류 : 별도양식에 의함
3. 학회상
가. 학회공로상 : 창의적인 부동산학의 학술적 업적 또는 미래 지향적인 학회발전의 공헌으로 학계와 사회에 기여한 분께 수여한다.
1) 선정 : 학회장단 및 이사장
2) 수여 : 학회장단 및 이사장
3) 추천서 및 구비서류 : 별도양식에 의함
나. 부동산학 학술상:미래 지향적 부동산학 교수활동 또는 창의적 부동산학보 ‘연구(출판)의 성과 등으로 학술활동에 영감을 주어 학계와 사회에 공헌한 분께 수여한다.
1) 선정 : 미래 지향적 부동산학 연구의 발전 및 미래적 · 지역적 · 사회적 · 산업적으로 실효성 있게 기여한 분을 선정함
2) 추천 :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, 대학교 총장 또는 학장, 한국부동산학회가 의뢰한 주요 학회장, 추천위원회, 관련 교수 3인 이상
3) 선정 : 학회장단 및 이사장
4) 수여 :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
다. 부동산학 학술발표상 : ‘전국 부동산학술발표대회’, ‘경제학공동학술대회’ 또는 이에 준하는 전국 규모의 국내학술대회, 전국 규모의 국제학술대회 등에서의 발표논문으로 선발 · 발표되어 부동산학적 논의성과와 학술정보의 전국적 또는 국제적인 공유성과를 얻게 한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.
1) 논문의 선정 : 미래 지향적 부동산학 연구의 발전 및 시대적 · 지역적 · 사회적 · 산업적으로 실효성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연구 성과를 도출한 우수논문을 선정함
2) 주기 : 전국 규모 대표적 학술대회
3) 선정 : 전국 부동산학술발표대회 조직위원회
4) 수여 :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
라. 부동산학 영감상 : 미래 지향적인 부동산학 학술활동 또는 미래 지향적인 부동산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또는 인류사회에 공헌, 특히 젊은이들에게 창의적 영감을 주신 분께 수여한다.
1) 후보자추천 : 한국부동산학회 학회장, 대학교 총장 또는 학장, 한국부동산학회가 의뢰한 주요 학회장, 추천위원회, 관련 교수 3인 이상
2) 선정 : 학회장 및 이사장
3) 수여 : 한국부동산학회 위원장
제4조【상의 추천 및 공적서 등】 추천서, 경력조서, 공적서, 연구실적, 심사기준 등 필요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.
제5조【상의 양식 등】 상장 및 표장, 메달, 상패, 각종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양식에 의한다.
제6조【상품 및 상금 등】 상품 및 상금 등은 별도로 정한다.
부 칙
1.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수여된 부동산학학술상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회장단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
4.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학회장단의 의견을 경청해 개정한다.